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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구제비결 !!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8. 16:15

    소리주 운전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 구제방법 최근 소리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처벌에 대한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.​


    ​ 현재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. 하나 0%이상의 경우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.05%이상 0. 하나 0%미만의 경우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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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그러나 0.03Percent이상 0.08Percent미만의 경우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.08Percent이상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기로 합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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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련 규정은 올해 안에 실시될 의도로 소음음주운전 단속 강화 및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.이처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'도로교통법'을 위반하여 소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이긴 하지만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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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또 과거 음주 운전도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음주 운전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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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음주 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악임이 분명하며 자기 소음주 운전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거나 자기 해당 처분이 가혹하고 부당하다거나 자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제도 가능합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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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즉, 부득이 응급형세로 음주운전 및 불가피한 음주운전의 경우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여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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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해당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(고의성 없는 음주운전, 생계형 운전자 등)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.소리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불복제도에 따라 구제될 수 있으나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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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 경우 즉시 SUnd주 운전의 고의성 유무 및 생계형 운전자 여부, 과거의 SUnd주 운전 전력 유무,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, 처분의 노령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구제 여부를 결정합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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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sound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여서는 안 되지만, 구제받을 만한 사유가 있다는 것, 자기 그 처분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가혹하고 부당하며 위법할 때에는 구제도 가능합니다.​


    따라서 소음주 운전으로 구제신청을 하려면 그 신청이 과도한 행정심판을 고려해야 하며,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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